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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 A
  •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이 인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사내에 적립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사내 적립이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므로 근로자는 체불의 염려 없이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서 ①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②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③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에서 알맞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령하는 방법도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퇴직연금의 가입·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 Q
  •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차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대표적인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수급 자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이 중에서 ①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 41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쉽게 말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익이 전혀 없다하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구직을 위해서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의 이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폐업 등 강제로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질병,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위 조건이 충족되면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차별 없이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멋진 직장으로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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