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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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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 IMF 연례협의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고용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더 큰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봅니다.   
글 김하나(노사발전재단 혁신컨설팅팀 책임컨설턴트)

주 52시간 근무제는
 왜 시행하나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관행 하에서 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로 미국($63.3), 독일($59.9), 일본($41.5), OECD 평균($47.1)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OECD, 2018) 이러한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생활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2018.3.20.)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초과 근로시간은 제한하는 형태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활용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가 ‘주(週)’ 단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균질하지 않은 기업들은 계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IT 업계나 여름 성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빙과·음료 제조업 또는 조선·건설업처럼 납기 일정을 맞춰야 하는 업종과 임상시험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이오·제약업이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는 산업과 기업 차원에서 특성이 각각 다르고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통된 운영방식이 존재할 순 없으나, 외근이 잦은 영업직은 ‘간주 근로시간제’, 관리직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개발직은 ‘재량 근로시간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대제 형태는 2조 2교대입니다. 2개의 조가 2교대를 순환하는 방식이기에 주 6일 또는 주 5일을 조업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각 조가 1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60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조 2교대 근무에 하나의 조만 더한 형태의 3조 2교대로 또는 하나의 조와 하나의 교대시간을 추가한 3조 3교대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조 2교대는 근무 스케줄 상 하나의 조가 휴무할 수 있는 구조이나 여전히 2교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은 길게 산정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쉬는 날의 비중이 높고 연중 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3조 3교대는 1일의 근로시간을 3등분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시간비례 근로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및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우수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 높이는 업무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근로시간 단축은 양적인 비용축소에서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진과 중간관리자 모두 근로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의 일하는 시간대를 변경하는 제도를 넘어서서 장기적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어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리더십 변화가 사전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권위를 앞세운 리더십이나 위계적인 업무 관행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고착화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권한 위임을 통해 민첩하게 의사결정하고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애자일(Agile) 방식의 조직 운영 및 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들은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 경영방식의 개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자도 업무집중도와 효율을 높이고 스스로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은 생산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 맞잡고 변화의 파도를 함께 넘을 때 모두가 ‘윈-윈’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의 일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김하나 책임컨설턴트는 2010년 노사발전재단에 입사하여 10년 동안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노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임금체계·평가체계·장시간근로개선·평생학습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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