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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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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되어 있는데요, 2019년 대비 약 14.2% 증액된 약 30조 5,139억 원의 예산이 우리의 고용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줄지 함께 살펴볼까요?
정리 편집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2,771억 원, 20만 명)합니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19년 309억 원→’20년 407억 원)하고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는 한편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19년 7,819억원→’20년 8,777억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20.1월)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20.10월)하며, 지급절차를 간소화(’20.10월)합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를 신규로 지원(’20.10월, 28억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237만→274만 명)합니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확대하면서, 3년형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집중해 지원합니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속해 지원합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20년 246억 원, 9,000 명)합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모성보호지원을 확대(’19년 1조4,553억 원→’20년 1조5,432억 원)합니다.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19년 182억 원, 13곳→’20년 223억 원, 19곳)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을 대폭 강화(’20년 1,132억 원)할 예정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합니다.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합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첫 관문인 특성화고 단계부터 신산업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4차산업 혁명 분야에 도제학교를 시범운영(’20년 29억원, 5개교)합니다.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도 확대(’19년 120억 원→’20년 160억 원)합니다. 
또한 지역의 고용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지원(’20년 403억 원)합니다.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합니다.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19년 347억 원, 1만 명→’20년 661억 원, 1만 4,000명)하고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20년 46억 원, 500개소)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에 대한 지원 확대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19년 321억 원, 4,000곳 →’20년 554억 원, 6,900곳)하는 한편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확대(’20년 569곳)합니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19년 148억 원, 21곳→’20년 174억 원, 23곳)하고,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운영(8곳)합니다. 
산재병원의 내구연한 도과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것입니다(’19년 23억 원 → ’20년 61억 원, 대전·정선·순천·동해 산재병원). 아울러,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20년 13억 원, 신규)합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우리 고용환경 구석구석 소외되는 곳 없이 행복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재예방지원 대폭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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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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