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의 연도별 현황과 산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주 5일 하루 8시간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을 받게 된다.
2025년 최저임금 산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 여부·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