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FEBRUARY/ vol.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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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전한 일터를 꿈꿉니다.
매일 나서는 일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일상이 흔들리는 일은 없죠.
일터를 향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또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일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는 늘 고민해왔습니다
2022년 1월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유입니다.

권찬미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일터, 더욱 안전해 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

지난 1월 27일 더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안전수칙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1월 12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에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업에서 시작되는 일터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 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죠.
여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셋째,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넷째,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함께 만드는 일터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의 지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1.4월~) 등 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했죠.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도 보급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이드북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천개소)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또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
#안전한 일터를 향한 모두의 노력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현장에서도‘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는 안전 우선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죠. 이러한 모두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송업, 도·소매업 등 위험 업종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 2천개의 건설 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엄중한 자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을 지원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약속이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