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FEBRUARY/ vol.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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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Q1 댄서로 살면서 다양한 N잡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것을 사랑해서 오래오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배달,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개인 레슨 등등으로 근근이 수익을 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를 하다가 몸을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택배 상하차를 새벽에 하다가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확인하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몇 달은 아무런 일도, 레슨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배 아르바이트 회사 측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엄연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친 건에 그럴 수가 있나요? 지금 마땅한 수입도 없고, 원하는 춤도 추지 못하고 있어서 속상한 상황입니다. 저는 산재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①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②일정한 비율로 보상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운영하며, ③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이며, ④만일 업무상 질병과 같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실무상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상담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다 발목에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 적용이므로 만일 해당 회사가 상담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상담자의 회사는 1인 미만이나 국가기관 등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은 재해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발목 부상으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와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미근로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등으로 조정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산재 발생 1개월 전 실근로일수가 적어도 22.3일을 초과한다면 조정되지 않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회사의 산재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한 후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향후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아이를 낳고 집에서만 있다가 오랜만에 사회생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해진 작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일을 하니까 어쩐지 편리하기는 하지만 제가 일일이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존에 일하던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서 고용측면에서 열악한 부분도 많고, 감정노동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며 건 바이 건으로 근무를 하면서 조금씩 월급여를 늘려가는 중이었는데요. 한 고객님에게 상당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보니 어디에 호소를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는 중에 받은 인신공격이나 업무적 방해에 대해서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계속 이 일을 잘 하고 싶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상담자는 별도 개별 건으로 계약하여 가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와 같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그러나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담자와 같은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0m2,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 가사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등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 가능일, 가능시간, 가능지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받으며, ②1주 15시간 이상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받아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③계약된 시간 동안 일했을 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④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가사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서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의 종류와 제공일·제공시간, 휴게시간, 가사근로자의 안전과 그 밖의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담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과 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증요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담자는 현재 플랫폼 기반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의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50%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상담자의 고용상 안정과 더불어 작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공기관 등이 다양하게 설립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가사도우미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인턴으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원하던 중견기업에서 드디어 첫 직장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서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데요. 다만, 제가 계약은 처음이라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 전환 전에 1년가량 계약직으로 근무를 더 해보고 근무 평가 후에 정직원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대신 국민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준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될 줄 알아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지만 계약직으로 1년을 더 근무하는 것은 다소 고민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또 내일채움공제를 받다가 계약이 만료될 것도 염려가 되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현재 회사에서 3개월간 인턴 기간제로 근무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회사에서 1년 기간제 근무를 추가로 제안받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가 인턴으로 채용될 당시 체결한 인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상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을 한 경우라면, 상담자는 이미 정규직이므로 계약직 1년 적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턴 근로계약서상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턴 종료 후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형태는 양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담에서와 같이 상담자의 3개월 인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이후 1년 계약직 근로를 추가로 한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는 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및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사항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향후 1년 계약직으로 추가 근로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면, 상담자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2년 정부는 상담자와 같은 청년들을 위해 종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으로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월 8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채용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할 예정이고, 온라인청년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도 확대하여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사업 활용을 통하여 상담자에게는 고용안정이, 회사에게는 경영여건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Q4 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식업계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해왔는데요.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3년 일한 직장이었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준비를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 전직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전혀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 마음도, 재정적인상황도 넉넉지 않고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여파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30대 중반이 넘어 다른 분야로 이직 및 전직을 시도해야 하여 여러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 등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동안 1인당 300~500만원까지이며, 훈련비의 45~85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업종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전략업종 81개와 고용위기업종 22개 등 총 103개 업무에 대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해 해당 업종의 기업, 구직자, 이직(예정)자 등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폐업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를 ‘대지급금’이라 하는데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회사의 재직자·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 상한액 700만원, 퇴직급여 등 상한액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직 근로자인 경우 진정·소송 당시 재직 중이며, 임금액이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인 최저임금의 110%(주40시간 기준, 2022년 월최저임금 1,914,440원)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으나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최종 3년간 퇴직금을 연령별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담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부의 이직·전직 지원제도를 통하여 상담자에게 적합한 분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