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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노·사관계
대화의 문을 넓히다

원·하청 노동자와 기업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현장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글. 편집실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방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배경에는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법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현실이 있다. 도급·파견·하청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와 법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는 주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근로계약 당사자에 한정되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른바 ‘계약외사용자’ 개념의 도입을 통해 노동현장의 다양한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노사 간 교섭 구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균형 잡힌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026. 2. 27.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

원·하청 교섭 확대 등 현장 변화 본격화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2·3조’)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가능해 지는 등 노사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로 인정됨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정리해고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행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비율만큼 부담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법을 현장으로

법은 조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시 입법예고·재입법예고를 총 2개월 가까이 진행했고, 해석지침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3월 4일에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공동 워크숍을 열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에게 개정법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법을 직접 전달했다. 원청사용자·하청노동조합 간의 교섭을 지원하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시행과 함께 본격 가동됐다. 노·사 양측의 추천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이 교섭 준비 진단부터 의제 조율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모자(母子)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사례 구축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방관서에서 현장 노사 교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열립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가능성이 확대되며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정부도 상생교섭 컨설팅과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가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의 현장 안착과 노사 간 혼선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판단지원과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가겠다”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 3. 4.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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