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시대

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더 낸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번 연말정산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강진우

연말정산의 핵심, ‘꼼꼼한 준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계산한 뒤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시대적 흐름, 국가 경제 상황,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해 매년 개정되는데, 올 1~3월에 이뤄지는 연말정산, 즉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에는 청약, 전세대출, 문화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거나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고, 청년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도 연 400만 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육아에 따르는 비용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자녀세액공제가 각 자녀당 10만 원씩 늘어났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총 95만 원을 공제 받는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해당 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도 강화됐는데, 10만 원 기부 시에는 100%,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의 경우 15%, 특별재난지역은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청년과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늘었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면서 연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의 40%, 즉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다만 월세, 기부금, 자녀 학원비 등 일부 항목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한 뒤 수동 첨부해야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다. 꼼꼼히 챙긴 만큼 ‘13월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연말정산 환급 확률을 높이는 ‘꿀팁’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의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비교 분석해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소득 및 지출 변동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준비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자.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공제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이체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 수정 및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 내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한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