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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도를 넘기면 멈춰라”

폭염 속 노동자 지키는 124일간의 특별 대응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건설·조선·물류업종 등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폭염 대응 ‘특별대책반’ 가동
자율 개선 → 현장 점검 → 엄정 감독 3단계 전략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실제 통계에서도 심각성이 확인된다. 지난해에는 63명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해, 2018년(65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50대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옥외작업 밀집 업종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6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업장 스스로 예방 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➊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➋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➌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바로가기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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