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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제기 없이 확정·고시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공익위원 중재로 합의 도출, 17년 만에 표결 없는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고 협의 끝에 도출된 것으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됐다. 일부 근로자위원이 퇴장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타협점을 찾았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 고시, 전 업종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8월 초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주요 대상은 서비스업, 단시간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층이다. 정부는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합리적 임금 결정 구조와 노사정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2026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시간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 조건인 근로자의 경우 5일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하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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