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피하지 못해 떨리는 마음보다, 네가 오늘 해낸 일을
먼저 떠올리길 바란다. 영화 <3학년 2학기>가 보여준 청년 노동의
일상 위로처럼, 너의 하루에도 응원의 말 한 줄이 닿기를.
글. 편집실
이미지 출처. 영화 <3학년 2학기> 공식 포스터
영화 <3학년 2학기>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지막 학기를 다룬다. 익숙한 교실을 떠나 낯선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활하게 된 열아홉 창우와 그의 동료들. 처음엔 서툴기만 했던 아이들이 사수의 차가운 말에도 조금씩 일의 기쁨, 동료애를 느끼며 사회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낯선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 기계음이 끝없이 울리는 공장 풍경, 금속 냄새가 밴 작업복, 어색하지만 일터에 적응하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현실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9월 특성화고 학생들과 영화를 관람한 후 “청년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취업을 앞둔 막막함과 청년 노동자의 아픔이 잘 드러났고, 가해자 또한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터 문화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의미를 함께 했다.
청년 노동의 풍경은 각기 다르지만, 그 속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성화고 실습생이든, 첫 직장을 시작한 신입이든,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나 매장에서 겪는 당황스러움과 어려움은 비슷하게 다가온다. 누구나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힘도 낯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더 많이 일해야 하거나 쉽게 대우받아도 괜찮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청년 역시 당연히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노동자다. 법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신입과 청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주는 실습생이나 청년에게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장비 제공과 위험기계 방호도 당연히 챙겨야 한다. 만약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를 맡기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둘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영역이다. 주 52시간 근무체계 안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모두 사전 동의와 추가수당 지급이 기본이다. 사회 생활을 시작할수록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체크 등 작은 습관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한 법적 문제다. 모욕이나 따돌림, 지나친 업무지시 등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다. 고용노동부의 익명 신고창구나 회사 내 절차를 활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노동 이야기는 종종 과장되거나 비극적으로만 그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정확한 권리’를 아는 일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킬 때, 막연한 불안도 조금은 사라진다. 그게 곧 더 현실적인 보호의 시작이 된다.
영화 속 청년들이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낸 것처럼, 청년의 노동도 늘 불안과 성장 사이 어딘가쯤에 있다. 처음 걷는 길 앞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이 따라올 때가 많지만, 누구나 일상을 꾸준히 살아내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간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직장 선배의 짧은 조언, 동료의 따뜻한 손길, 혹은 스스로 느끼는 작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서툰 하루를 지탱해 준다. 그렇게 어느덧 ‘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간다. 누구나 일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며 자란다.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