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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삶 전반 ‘대전환’

일·가정 양립부터 최저임금·노동법까지

2026년 고용노동 정책은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 돌봄·고용·안전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전환하려는 시도다. 육아 지원 확대와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원청 책임 강화와 산업안전 규제는 노동의 질과 안전을 기본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일터에서는 안전이 지켜지며, 기업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라진다

육아기 근로 지원 강화, ‘10시 출근’ 제도 신설

맞벌이·육아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2026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자녀 돌봄 시간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   임금 삭감 없이 주 15~35시간 근무 지원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시행   2026년 1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 지원기간은 휴직자 복귀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되고, 지원금은 근무기간 중 100%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도 인상돼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 단가   월 최대 130만~140만 원 시행   2026년 1월

2026년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2,156,880원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시행   2026년 1월 1일

출산·육아 급여 상한 인상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급여 상한액이 오른다.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급여가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출산·육아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10만 → 2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약 160만 원 → 약 168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상한   최초 10시간 220만 원 → 250만 원, 추가 150만 원 → 160만 원 시행   2026년 1월 1일

원청 책임 강화로 노동조합법 개정

2026년 3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 개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원청 사용자성 확대   실질적 지배력 기준 적용 손해배상 책임   조합원별 기여도 따라 제한 시행   2026년 3월 10일

산업안전·화학물질 관리 강화

산업현장 안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에는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며, 화재 위험 작업 시 성능 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이 필수화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비공개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돼 모든 대상 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산업안전 주요 변화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2026년 6월 성능 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2026년 3월 MSDS 유예 종료   2026년 1월 16일

취약계층 고용·구직 지원 확대

청년·중장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전망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되고, ‘지역 정착’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장려금이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되며,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구직 수당도 상향된다.

주요 고용지원 변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최대 720만 원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중증장애인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45만 원 시행   2026년 1월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금융·인건비 지원이 다시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창업팀에는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에는 이차보전(금리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사회적기업 지원

창업지원   평균 2천만~5천만 원 대출 금리   2.5%p 이차보전 사회적 가치 성과 보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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