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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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LH 손잡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

고용노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1월 19일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지급 연계를 통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건수를 크게 감축한 성과를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성명 표기 통일,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조속한 제도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건설·조선 등 하도급 산업 전반의 임금체불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2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겨울철 한파로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요 배달플랫폼과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한파·기상정보와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플랫폼 차원의 쉼터 확충과 안전관리 방안의 내실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 배달플랫폼들은 편의점 쉼터 활용 확대, 라이더 스테이션 운영, 방한용품 지원 등 현장 대책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도로 결빙 등 위험요인을 강조하며, 플랫폼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와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03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 출범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14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노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노동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지역이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 현안이 많아 광역 단위 노동행정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청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되며 3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고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04
노동인권 보호, 합동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노동권 침해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고용했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 등 중대 위반을 엄정 조치하고, 법무부는 주거와 생활여건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자체는 사업주 계도와 숙소 기준 점검을 맡고, 불법 브로커 단속과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05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최대 27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비용은 정부 80%와 협·단체 20%로 분담한다. 지난해에는 117개 협·단체가 참여해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며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조업·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을 지원하는 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06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총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이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으로, 임금 인상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07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 요건 완화나 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요건을 통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해 제도 활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 기한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기업과 노동자의 제도 접근성을 개선했다.

08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신규 운영 대학을 모집한다. 올해는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센터는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해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보장센터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총 46개교 규모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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