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상담소

연차휴가, 궁금한 것 다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민원마당 →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매년 수만 건의 연차 관련 상담이 접수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묻는 질문들만 골라 정리했다. 입사 첫해부터 퇴사 직전까지, 연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본다.

글. 편집실

Q.

입사한 지 3개월인데, 연차가 하나도 없나요?

A.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매달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이 안 된 직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월 31일까지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기고, 2월 28일까지 개근하면 3월 1일에 또 1일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11일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연차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모두 소멸되니, 그 전에 꼭 사용하세요. 입사 2년 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및 재직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일 수가 부여됩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공지를 보냈어요. 안 쓰면 수당도 못 받나요?

A.

회사가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그렇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 3개월 전에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 사는 소멸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서면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는 소멸 1개월 전에 촉구, 근로자가 10일안에 사용 계획 미제출시 소멸 10일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 → ‌중요한 건 ‘서면’입니다. 구두나 단체 메일로는 안 되고, 개인별로 서면 통보를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나 이메일로 받았다면, 수신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 꼭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했더라도, 퇴사하는 직원의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그동안 발생한 월차(개근 기준 5일) 중 사용하지 않은 날짜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미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Q.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로 준다는데, 손해 아닌가요?

A.

‌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노무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1일에 비례연차(약 4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10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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