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상담소

계약서 없이 일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는 매년 수만 건의 근로계약 관련 상담이 접수된다.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약서 없이 일해도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일터에서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다.

글. 편집실
Q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처음 쓰는 근로계약서인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A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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