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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편은 단시간 노동자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제도 안으로 더 넓게 포괄하겠다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적용 기준, 보수 합산, 신고 방식, 사업주 부담 완화까지 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Q

소득기반 고용보험, 가장 크게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됐지만, 2027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대신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자의 평균 보수와 기존 노무제공자 기준을 고려해 80만 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 ‌적용 기준인 월 보수 80만 원은 입법예고(’26.7.10.~8.19.) 후 개정절차 진행 중

Q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나요?

‌네,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는 여전히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Q

보험료 부과와 신고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 부과와 신고 체계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 1회 ‘연 보수총액 신고’를 했지만, 2027년부터는 사업주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변화에 따라 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실제 월 보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Q

여러 곳에서 일하지만 한 직장 월급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편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 합산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각각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직장만 기준으로 보면 보호받기 어려웠던 저소득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장치입니다.

Q

사업주와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현장은 소득 기준 전환에 맞춰 인사·급여 관리 방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입 제외 대상으로 보던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랑’, ‘위하고’ 같은 신고 프로그램과 고용·산재보험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대행기관의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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