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자료. 고용노동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TF 내에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체계적인 피드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권역별 주요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 교섭 사례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그리고 ‘진짜 성장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일각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질서를 바로잡고, 원·하청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노사 자치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거래관계만으로 사용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우려입니다.
세계적으로 노동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것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만들고, 국내외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단순한 사업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리해고 등만 쟁의 대상이며, 노동조합 허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활동에 한해서만 면책됩니다. 기존 판례상 인정되던 민사상 면책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정당방위 개념과 유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면책되며, 무조건 면책되는 ‘면죄부’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