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아카이브

청년의 첫걸음을 잇는 다리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쉬었음 청년 40만 명 시대’ 경력직 중심 채용, 수시전형 확대, 그리고 AI가 바꿔버린 채용시장 속에서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이며,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2025. 9. 기준). 특히, 경력이 없어 취업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첫 직장은 향후 경력 형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할 용기를 낸 청년에게 첫 일경험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강화한다.

구성·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목표 및 정책 방향

정부는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 지원을 목표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한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미취업 청년 DB 구축 및 ‘발굴 - 다가가기 - 회복’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며, 기본 근로여건 보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유형별 ‘일경험’ 연계 강화 방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맞춤형 대책을 제시한다. 이 중 ‘첫 일경험’은 잠시 멈춘 청년의 재도전과 일하고 싶은 청년의 성장 경로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①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 → ‘회복’ 단계에서 포용적 일경험

장기 구직 단념, 고립·은둔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쉬었음 청년)에게는 회복할 기회가 우선 보장된다. 이들은 본격적인 취업 지원 전 심리 상담 및 일상 회복이 필요하며, 재도전 과정에서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 포용적 일경험 확대

    취업할 용기를 낸 청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나 공공부문을 통한 ‘포용적 일경험’이 확대 된다.

  • 사회연대경제· 공공부문 활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와 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은둔 경험 청년을 멘토로 육성하거나 (은둔고수 프로그램) , 니트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상회사에서 ‘회사놀이’를 통해 루틴 회복 및 관계 맺기를 연습하는 것 (니트컴퍼니) 등이 있다.

  •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역할

    고졸·군 장병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 DB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26.上~), 이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며, 고립·은둔형은 청년미래센터(복지부)로, 경로단절형은 거점 직업계고(교육부)로, 반복이탈형은 고용센터(노동부)로 연결하여, 심리상담·포용적 일·경험 제공 등으로 연계한다.

② 일하고 싶은 청년 → ‘성장’을 위한 훈련-일경험-채용 연계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을 쌓는 인턴·일경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확대된다. 500대 기업 조사 결과, 신규 채용 결정 요소 1위가 직무 일경험(36%), 최우선 취업 지원 방식이 3~6개월 인턴십(74%)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 역시 일경험 기회 확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 대기업 청년 일경험·훈련 확대 캠페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일경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정부, 경영자단체 및 주요 대·중견기업 등과 공동 개최한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홍보, 동반성장지수 가점,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턴 경험을 취업 포트폴리오화 및 취업지원 연계까지 지원한다.

  • AI 활용인재 성장 3단계 트랙 신설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훈련-일경험-채용’의 3단계 트랙을 신설한다. KDT(K-Digital Training) 훈련 종료 후 관련 직무 일경험으로 연계하고, 최종적으로는 AX(AI Transformation) 인재 채용 박람회를 추진하여 취업까지 지원한다.

③ 일경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구축

이러한 일경험 기회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경험 법제화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인다.

  • 법적 근거 마련

    일경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참여 청년의 자격·의무 및 권익보호 범위, 참여 기업의 자격·의무 및 인센티브 등 참여 주체별 규정 및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을 도모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정비

    쉬었음 청년 지원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과 함께, 생애 노동소득 기반 경력 설계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다(’26년~).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모습

MOEL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