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여성 고용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행정·기술적 지원과 정책 효과 분석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 일·생활 균형 확산,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며, “양 부처가 전문성을 연계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결과로, 올해 남성 수급자 비율이 36.8%에 달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58.2%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와 함께 지붕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이 사망하는 고위험 공정으로, 장관은 충남 아산의 물류창고 현장을 직접 찾아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지붕 파손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적 점검 방식도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도 발표해,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안전보건 교육 강화, 계절별 ‘추락주의보’ 발령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 2027년까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시스템 복구 상황과 민원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 등 5개가 복구됐으며, 고용24 등 외부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은
여전히 중단돼 임시 누리집 개통과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체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9일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10월 13일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업무연속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도 임금체불 신고 등 주요 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권 차관은 복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교대근무와 특별연장근로 반복으로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위험이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노동시간 위반, 수당
미지급, 안전조치 미이행, 휴게시설 기준 등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위반 사례가 다수 제보된 점을 반영해 주요 항공사 근로조건도 병행 점검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교대제 개편 컨설팅과 채용지원 연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장시간 노동 관행의 근본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출산·육아기 지원과 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상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권한 위탁 근거
신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적시에 지원받고, 육아기 근로자는 실질적 소득 보전이 강화된다. 또한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한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도 마련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9월부터 ‘현장지원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경영계·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장의 쟁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노동계는 개정 취지에 맞는 상생 교섭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 및 주요 산업별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노·사·정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8개 지방관서에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노·사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노사·정부가 함께 대화와 조율로 입법 취지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정부의 핵심 책무로 삼고 범부처 안전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신설, 안전보건감독국 개편,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신설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해 감독행정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 준비도 병행한다. 한편,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며,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및 성차별 해소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격상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