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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폭염 대책 강화
노동자 건강 보호를 ‘권고’에서 ‘실행’으로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계절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산업안전 과제로 다루고 있다. 휴식 기준의 법제화,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휴게시설 기반 확충까지 묶어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이 올해 대책의 핵심이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 더위가 아니라 재난으로 관리해야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모두 228명으로 집계됐고, 2024년 70명, 2025년 71명으로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피해가 가장 컸고, 제조업과 시설관리업이 뒤를 이었다.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5.7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면서, 폭염 대응은 더 이상 계절성 안내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염을 반복되는 산업재난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 다시 말해 버티는 요령을 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쉬게 하고 멈추게 하는’ 작업질서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정책에 가깝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준, 더 분명해졌다
올해 달라진 지점은 기준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기준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밀어붙인다는 데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한 기준은 이미 법제화됐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더 강하게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중순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들어가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이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 대응의 언어를 권고에서 책임으로 바꾸는 변화이기도 하다.
취약한 현장일수록 지원은 더 두텁게
감독 강화와 함께 지원도 확대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대응 장비 지원이 280억 원 규모로 늘었고, 체감온도계·쿨키트·생수 등 물품 지원 예산 15억 원도 새로 편성됐다. 이번 대책은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취약 직종을 중점관리하고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폭염 피해가 소규모 현장과 이동·옥외노동에 더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공간으로 만드는 제도 변화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결국 쉴 수 있어야 하고, 쉬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폭염 대응의 바닥 인프라에 가깝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과 취약직종 사업장에는 과태료 규정도 뒤따른다.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됐고, 정부는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며 제도 안착을 유도해 왔다. 2026년 폭염 대책은 결국 더위를 '견디는' 현장에서 건강을 돌보고 '쉬어 가는' 현장으로 바꾸는 일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선하는 이번 변화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