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상담소

체감온도 33도,
휴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6년부터는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할 의무도 생겼다. 실외 작업장은 물론, 조건에 따라 실내 작업장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올여름 꼭 확인해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20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칙 질의회시집」 바로보기

글. 편집실
Q

‘폭염작업’은 어떤 작업을 뜻하나요?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장시간 작업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꼭 야외 현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정 특성상 열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 작업장도 조건에 따라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폭염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온만 보면 되는 건가요?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질의회시집은 작업장 체감온도를 바닥에서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작업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별로 확인해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설명합니다. 즉,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작업 위치나 설비, 통풍 상태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어진다면 사업주는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규칙상 대표적인 조치는 냉방 또는 통풍 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현장 여건에 맞는 조치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지만, 핵심은 노동자가 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Q

폭염으로 몸 상태가 나빠진 노동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빠른 대응이 우선입니다. 의식 저하, 심한 두통, 어지럼,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폭염 대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현장의 빠른 판단과 신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휴식 기준도 달라지나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33도 이상에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휴식을 실제로 부여하는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Q

냉방장치를 설치하면 휴식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때 냉방·통풍 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치를 가동해도 더위 노출이 충분히 줄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이라면 휴식 부여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단순히 설비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휴식 관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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