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인사이트 2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고용 늘면 사업주 지원도 늘어난다
효율과 속도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세상은 가파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배려하며
함께 노동의 기쁨을 나누는 일터는 단단하다. 장애인 고용은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일터를 만드는 일이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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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소기업 등의 점진적인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사업주가 ②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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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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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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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판단월 및 미이행판단월(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월)은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까지의 기간 중 선택
※ 이때, 상시판단월과 미이행판단월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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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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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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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기준월(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과 비교월(그 전년도부터 기준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월)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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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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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단가와 같이 지급
| 구분 |
월별 지급단가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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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남성 |
35만 원 |
| 중증장애인 여성 |
45만 원 |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함
지급절차
지원대상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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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부터 지급하며, 해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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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한 익월부터 월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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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관계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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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우편 및 전자 신청 가능 |
| 2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 3 |
전자신청은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 4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 1588-1519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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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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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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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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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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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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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개선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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