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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일의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 등 일의 방식이 다양해진 시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살펴본다.

자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앱이 여는 하루, 달라진 노동의 모습

새벽 배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택배 종사자, 여러 기업의 프로젝트를 오가며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누군가의 일상을 돌보는 가사 종사자까지. 이제 노동은 더 이상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계약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오가는 거리와 누군가의 집이 일터가 되고, 플랫폼 앱을 켜는 순간 하루의 일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9년 「ILO 100주년 선언」을 통해 ‘세계의 노동은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거대한 전환(transformative change)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반면 국내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법과 제도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 안에서 하나의 계약을 통해 일하는 전통적인 노동형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권리 밖 노동이라 지칭되는 이유다.

왜 지금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행복할 권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계약 방식이나 종사 형태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왔고,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이 법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 제도 설계의 과제

한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기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실효성 측면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모법(母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고용·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후속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법을 근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상담·교육, 미수금 회수 지원, 복지사업 등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안착 측면에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장 지원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기본법을 둘러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현장성 있는 법·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일’은 단순한 소득 활동을 넘어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사회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가장 본질적인 활동 중 하나다. 그렇기에 사회 구조와 경제 상황, 기술 변화는 언제나 노동의 형태와 방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일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의 존엄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 국제사회 역시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계약관계, 최소한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공존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권리와 존중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행복을 이끄는 전 세계적인 선도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주체들의 노력이 간절하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안」 주요 내용

※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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