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상담소

아이 등굣길,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을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을 넘어, 일하는 부모의 일과 육아를 함께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도에서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글. 편집실
Q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자녀 등하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해 주는 건가요?

A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적으로 단축제도 도입을 결정하면,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근태 기록 관리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Q

하루 1시간이라고 했는데, 꼭 출근을 1시간 늦게 해야 하나요? 퇴근을 1시간 일찍 하거나, 출퇴근을 30분씩 나눠도 되나요?

A

‌모두 가능합니다. 제도 명칭은 ‘10시 출근제’이지만, 실제 운영은 출근 1시간 늦추기, 퇴근 1시간 앞당기기, 또는 출퇴근을 각 30분씩 나누어 총 1시간 단축하는 방식 모두 인정됩니다. 핵심 요건은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이며, 기존 주 35~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됩니다. 각 가정의 육아 일정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Q

아이가 2명이면, 총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은 자녀 수가 아니라 ‘노동자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1명의 노동자에 대해 최대 1년만 지원되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별로 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10시 출근제와 동일 기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시시콜콜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