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확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정리. 편집실
자료.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은 제외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야 한다’라는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삭제되어
계속고용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해당 요건 충족 필요 없음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24.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